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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학

공연예술 지원정책

by 코코쿠쿠쿠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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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지원정책

 

공연예술 지원정책

2001 문화예술정책백서에 따르면 공연예술은 무대라는 공간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직접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1회성, 노동 집약성, 수용의 비탄력성 그리고 국민의 정서함양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비영리 분야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예술 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종전의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간접지원방식은 규제완화와 기부금 관련 세금 감면, 사랑티켓제도 확대, 창작 공간 지원 등이다. 또한 예전에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여 순수예술에만 지원을 한정했지만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장르 간의 융합이 활발해져서 대중예술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창작 팩토리)란 대본공모 선정을 통해 공연작품을 창작하고 재공연 하여 레퍼토리화가 가능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창작오페라 육성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2011년에는 창작발레 육성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2008년 20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25회 공연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10개 국립 예술단체(국립 발레단, 국립 창극단 등)가 참여하여 51개 문예회관에서 123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복권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과 농, 산, 어촌 순회 사업,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순회사업, 군부대 순회사업,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순회사업 등이며 한국 사회 복지협의회, 하나원, 국방부, 중소기업 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실적은 58억 원 161개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354,848명이 관람하였다. 무대 스태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999년 2월부터 무대기계, 조명, 음향기사들의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였다. 공연예술행사 개최 지원과 서울 아트마켓 개최 그리고 전문 예술법인, 단체 지정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문예회관 확충과 전국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대학로 예술극장 및 아르코 예술극장 확충, 국립 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 예술을 진흥시키고 그 외에도 실험적 분야를 육성시켜 창조와 문화 향유의 순환구조를 안정화시켜 예술 자생력과 예술의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전신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2005년 8월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되면서 기금을 통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전반에 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0명을 포함한 11인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아르고 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 아르코 예술정보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앙에 집중된 지원사업을 지연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문예진흥기금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이다. 1973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극장, 고궁, 박물관, 미술관, 국자 지정문화재 등으로 모금 대상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실시했다. 관람료의 일정 비율을 부가하여 모금이 조성되었고 기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정부의 준 조세 정비 방침 그리고 2001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모금 이후 기금은 국고출연금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의 일부로 마련되는 공익자금 그리고 복권기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영상, 광고, 출판, 체육, 관광 그리고 국정홍보 등의 업무 등을 다루는 정보조직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발전,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체육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2010년에는 3조 1,747억 원으로 정부 재정 대비 1.08%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정부 재정의 1%을 달성하고 2009년에는 0.9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1.08%로 증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부분의 법령은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분야와 문화산업 및 문화미디어 분야로 나뉘어 총 31개가 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대한민국 예술 원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공연법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3년 제정된 법으로 제6장 제41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 공간 설치와 전문 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대한민국 예술 원법은 1988년 제정되어 총 제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창작에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공연법은 1961년 제정된 법으로 제8장 제4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공연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연의 공공성과 윤리성 유지를 위해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외국 공연물 공연 제한, 그리고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은 1994년 제정되어 총 제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설립인가와 기준 시설 그리고 사업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지방문화원을 통한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총 제11장 제1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그와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용을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강화된 법으로 2009년부터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전송 규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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