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예술 조직
문화예술 조직은 예술분야와 경영분야로 나뉘어 있다. 예술분야의 총괄은 예술감독이 맡고 경영분야는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대표가 맡게 된다. 우리나라 공공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만을 운영하는 곳과 국, 공립 단체 위탁운영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국공립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은 예술창작활동을 담당하게 되고 공연장의 대표가 총괄 운영하게 된다. 민간예술단체의 경우는 예술가다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예술가가 곧 예술감독이고 단체의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 조직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중점을 둔 문화예술단체,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는 문화시설 그리고 정부와 관련되어 공익성과 공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 공립 기관이 있다.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창작 및 작품 제작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해당 장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좋은 작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조직으로 경영 전문성보다는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조직이다. 순수예술작품을 위주로 제작하는 단체가 많아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페라단, 발레단, 오케스트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민간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로 문화예술 유통기능을 담당하여 예술가와 작품이 관객과 만나는 장소이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예술정책의 실현과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발전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정부 관련 문화재단과 기업 혹은 민간이 세운 문화재단이 이에 해당된다. 국, 공립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국립은 중앙 정보에 소속되어 있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점이 되어 창작활동과 시설운영 그리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에서 설립하였지만 독립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이나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늘고 있다. 국, 공립 예술단체, 정부 관련 문화재단, 국, 공립 문화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국립, 도립, 시립예술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정부 소속의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정관을 작성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구성된다. 영리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는 고유번호증이 부여된다.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러 타율적이며 재산이 필수요건이다. 사단법인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회가 구성된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최고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연기획사나 뮤지컬 제작사가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운영된다. 개인이 사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설립된다. 대표자와 단체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데 소관부서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밝힌 '비영히민간단체'의 정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종교나 정치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에 등록할 경우 고유번호증이 부여된다. 법인이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법인의 유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실체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설립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하는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근거 법률은 상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억이 이에 해당된다. 비영리법인의 근거 법률은 민법 제32조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예술의 전당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인이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의 이자는 사용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처분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주체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르겠지만 어느 운영단체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랑들이 있는데 조직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와 단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를 수행할 조직이 구성되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립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조성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한 해에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관련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때는 SWOT 분석을 통해 조직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참고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 사항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공문, 그리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전문적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는 출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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